교과교육연구소 연구윤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과교육연구소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윤리 검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교과교육연구소에서 출판되는 학술지(교과교육학연구) 및 연구도서(이화교육총서)에 적용한다.

 

제3조(제정 및 심의)

본 규정은 교과교육연구소의 운영위원회에서 제정 및 수정하며,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을 본 규정에 따라 심의하고 검증한다.

 

제4조(연구부정행위)

다음과 같은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이 같은 경우가 발견될 때에는 논문 철회 등의 조치를 취한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은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논문을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라 함은 연구 자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하여 연구의 내용 혹은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원저자의 승인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라 함은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로 포함하거나, 연구에 기여한 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에서 제외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게재”라 함은 이미 출판된 연구물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고지 없이 중복하여 출판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저자와 공헌자의 범위)

① 연구에서 저자는 연구를 계획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공헌을 했거나 논문의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여 연구를 완성하는 데 기여하고, 최종적으로는 연구물이 출판되는 것을 승인하여야 한다.

② 연구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었지만 제1항에서의 저자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는 감사문에 그 이름을 기록할 수 있다.

 

제5조의2(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

① 생성형 인공지능은 저자가 될 수 없다.

② 저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논문 작성, 자료 분석, 번역, 교정 등을 수행한 경우 그 활용 범위와 방법을 논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논문의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인간 저자에게 있다.

④ 심사자와 편집위원은 심사 또는 편집 과정에서 취득한 논문 원고 및 관련 자료를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3(이해상충의 공개)

① 저자는 연구비 지원, 재정적 이해관계, 고용관계 등 연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해상충 사항을 논문 투고 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과 심사자는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해당 논문의 심사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의4(특수관계인 공동저자)

① 저자는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을 공동저자로 포함한 경우, 논문 투고 시 그 사실과 각 저자의 구체적 기여 내용을 편집위원회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저자는 투고 시 해당 특수관계인(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전 동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공동저자로 포함된 연구에서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연구소는 해당 특수관계인이 그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6조(연구대상의 보호)

① 연구물에 연구대상이 되는 사람은 서면동의서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물에는 연구 대상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출판되어서는 안 된다.

② 인간대상연구의 경우 소속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 또는 면제를 받은 후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저자는 논문 투고 시 IRB 승인번호 또는 면제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사람, 동물 또는 세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 성별 및 젠더 요인을 고려하여 연구 결과를 보고하도록 권장한다.

 

제7조(심사자의 의무)

논문 심사자는 심사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7조의2(심사자의 제척 및 회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논문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1.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자

2. 최근 3년 이내 공동연구 수행자

3. 지도교수와 제자 관계에 있는 자

4. 그 밖에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편집위원회가 판단한 자

 

제8조(편집인의 의무)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학술지를 편집하고 출판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어떠한 내용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9조(중복 출판 및 이중 게재 금지)

① 다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은 본 학술지에 게재하지 않는다.

② 논문의 투고자가 작성한 이미 인쇄된 논문이나 서적의 내용과 투고된 논문의 상당부분이 중복된 경우는 편집위원회가 검토하여 게재를 결정한다. 단,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이나 초록에 일부 내용이 게재되었을 경우는 논문 투고 시 이를 알려야 한다.

 

제10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윤리 위반행위가 인지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심의한다.

③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제11조(심사절차)

① 위원회는 재직위원의 3분의 1 이상 또는 편집위원장의 심사요청에 의하여 소집된다.

②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에서는 연구윤리위반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한다. 필요한 경우 그 연구와 관련된 연구 책임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연구자에게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연구윤리위반의 결정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결과는 교과교육연구소 소장에게 보고한다.

⑤ 위원회 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회의 진행사항은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⑥ 위원회의 모든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11조의2(연구부정행위 검증)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는 시효를 두지 아니한다.

 

제12조(징계)

① 연구소 학술지에 투고한 자가 본 규정 및 연구의 일반적인 윤리원칙을 위반한 경우 해당 학술지에 3년간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②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논문 게재 취소 또는 철회

2. 일정 기간 논문 투고 제한

3. 소속기관 통보

4. 그 밖에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13조(후속조치)

① 연구소 소장은 심사결과의 공정성, 타당성을 검토하고, 징계대상자에게 직접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징계 대상자는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면 또는 이메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4조(연구윤리준수 동의서)

모든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본 연구소의 연구윤리 규정을 확인하고,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에 서명(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JAMS) 성명 입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서약서는 국문과 영문(Pledge of Compliance with Research Ethics)으로 제공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칙 (2009. 6. 20.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1. 1. 개정)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