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교과교육연구소학술지 발간을 위한 논문의 접수, 심사 및 채택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관) 학술지의 원고접수, 논문심사위원위촉, 논문심사결과 및 출판 등 학술지 발간과 관련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투고된 논문의 심사적합성판정
2. 논문 심사위원의 선정과 심사의뢰
3. 수정논문의 게재 여부의 결정
4.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편집
5. 기타 논문편집에 관한 사항
제3조 (접수) 투고규정에 맞는 원고만 접수하며, 투고규정에 어긋난 원고는 반송한다.
제4조(원고심사기준)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양식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1. 연구주제의 명료성
2. 연구내용의 독창성
3. 선행연구의 이해도
4. 연구방법의 적합성
5. 문장, 표, 그림 등 내용 표현의 명확성
6. 결과 및 결론 진술의 타당성
7. 학문적 기여도
제5조(원고심사절차)
1. 심사는 논문이 투고되는 대로 수시로 진행한다.
2. 공정성을 위하여 논문의 저자를 익명으로 처리하여 진행한다.
3. 투고된 원고의 내용을 고려하여 전공 편집위원을 선정하고 논문의 내용을 전문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심사위원을 추천 받아 3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위촉한다. 단, 편집위원 등 임원투고 논문의 경우 해당 편집위원 이외의 편집위원이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4. 심사자 선정 시 투고자의 동일 기관 소속 심사자의 심사 배제를 원칙으로 한다.
5. 심사위원은 심사를 위촉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한다. 기간 안에 심사평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심사의뢰를 해촉할 수 있다.
제6조(논문심사결과의 판정)
1. 심사결과는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결정한다.
2. 심사 결과는 게재가(accept), 수정 후 게재가(accept with revision), 수정후 재심사(revise and resubmit), 게재 불가(reject)로 구분하여 판정하며, 투고자에게 평가의견을 공개한다.
3. 게재가로 판정된 원고의 경우, 수정 없이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심사위원이 발견하지 못한 문제점이 확인되거나, 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수정을 요청 할 수 있다.
4. 수정후 게재가로 판정된 원고의 경우, 편집위원회가 원고 내용의 수정여부를 검토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5.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된 원고의 경우, 투고자가 심사의견을 토대로 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
6. 투고자가 수정된 원고를 지시된 날짜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사 진행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7. 심사위원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다수의 심사위원 결과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판정이 어려운 경우 편집위원회의전문분야별 편집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한다.
8.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저자는 논문작성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논문심사결과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심사위원 심사 결과 | 판정기준 | |||
심사위원1 | 심사위원2 | 심사위원3 | ||
1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2 | 게재가/수정 후 게재가 | 게재가/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3 | 게재가/수정 후 게재가 | 게재가/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게재가 |
4 | 게재가/수정 후 게재가 | 게재가/수정 후 게재가 | 게재불가 | 수정 후 게재가 |
5 | 게재가/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6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7 | 게재가/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불가 | 수정 후 재심사 |
8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9 | 게재가/수정 후 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10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11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10. (이의 신청)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최종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문서로 제기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이의를 검토한 후,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저작권)
게재가 예정된 논문의 저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원고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제1저자, 공동저자 순으로 명시한다.
2. 교신저자는 논문 투고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저자를 말하며, 저자의 순서를 결정한다. 교신저자는 논문을 수정해야하는 경우에도 이를 공동저자에게 알려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논문에는 교신저자를 반드시 명시한다.
제8조(심사내용의 보안)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및 편집과정에서 얻은 어떠한 내용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9조(기타결정사항)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1997. 11. 2.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2. 8.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6. 3.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7. 9.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8. 3.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9. 7.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2. 1.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 2.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 7.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 2. 25.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