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교육연구소 논문 투고 규정
제1조 (준거) 교과교육연구소는 편집위원회 규정 제2조 1항에 의거하여 논문 투고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한다.
제2조 (적용) 본 규정은 교과교육연구소 학술지에 투고되는 모든 원고에 적용한다.
제3조 (원고 투고)
① 논문의 투고는 교과교육 관련 전문가 누구나 투고할 수 있다.
② ‘교과교육학연구’에 투고하는 원고는 유아 및 초·중등 교과교육의 이론 및 실천과 관련된 내용이거나 교수·학습의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독창적인 연구 논문이어야 한다.
③ 원고는 타 학술지에 게재(게재예정 포함)되지 않았거나 심사가 진행 중이지 않은 논문이어야 한다.
④ 저자가 같은 2편의 논문이 동일 호에 게재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공동저자의 경우도 포함됨).
⑤ 투고 원고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제1저자 및 공동저자를 순서에 의해 구분하여 명시한다. 그러나 교신저자가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할 수도 있다.
제4조 (연구윤리 준수)
① 논문 투고자는 본 학술지의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 투고자는 연구윤리 규정 제5조의2(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 제5조의3(이해상충의 공개), 제5조의4(특수관계인 공동저자)를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발간일정) 교과교육학연구는 격월로 연간 총 6호(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말일)를 발간한다.
제6조 (판권) 학술지에 게재된 모든 원고에 대한 판권은 교과교육연구소에 있다.
제7조 (언어) 모든 투고 논문은 한국어 혹은 영어로 작성해야 한다.
제8조 (원고 작성) 원고의 분량은 A4 15매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교과교육연구소의 ‘투고 및 게재 원고 작성 양식’에 따라 원고를 작성한다.
(원고 제목) 원고 제목은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하며 논문의 내용을 대표하는 15단어 내외로 연구내용을 간단명료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논문 초록 및 주제어) 연구 논문에 국문 초록과 영문 초록을 작성하며, 3~5 내외의 주제어(국문과 영문)를 명시한다.
(표와 그림) 논문에 제시하는 모든 그림, 사진, 표의 제목과 설명은 영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영문으로 제시하며 APA(American Psychology Association) 형식을 따른다.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표시) 논문 작성·자료 분석·번역·교정 등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경우, 그 활용 범위와 방법을 본문 또는 별도 항목에 명시한다.
제9조 (원고 투고 및 제출)
원고 투고는 온라인 투고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투고 시 KCI 논문 유사도 검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투고 원고와 같이 제출한다. 기타 투고 및 제출 관련 문의는 연구소 이메일(rici@ewha.ac.kr)을 통하여 제출한다.
제10조 (심사료 및 게재료)
① 논문 투고자는 소정의 심사료 6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대학원생들의 학술활동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대학원생이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일 경우 심사료를 면제한다.
② 학술지에 게재가 결정된 원고는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게재료는 편당 20만 원(연구비를 지급받은 논문은 편당 30만 원)이며, 원고 분량이 12쪽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 부분에 대해서 인쇄 쪽당 2만 원씩 게재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기타 결정 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공고 사항 및 방법) 각 학술지의 논문 투고 요령과 투고 및 게재 원고 작성 양식은 교과교육연구소 홈페이지(https://jrci.jams.or.kr/co/main/jmMain.kci)에 공고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1997. 11. 2.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2. 8. 1.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6. 3. 1.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08. 1. 1.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09. 1. 1.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12. 1. 1.부터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15. 9. 1.부터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17. 5.1. 부터 시행한다.
9. 이 규정은 2019. 2. 25.부터 시행한다.
10.이 개정 규정은 2025. 1. 1.부터 시행한다.
■ 심사료, 게재료 납부 통장 계좌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구소 조교에게 문의해주십시오.
- 심사료/게재료 납부 : 신한은행 100-032- 838435 (예금주: 이화여자대학교)
- 연구소 연구원 : (전화) 02-3277-3938 / (전자우편) rici@ewha.ac.kr
<교과교육연구소 온라인 시스템(잼스) 논문 투고 시 유의 사항>
1. 반드시 저자 정보를 비롯하여 사사표기를 지운다.
2. 파일명은 논문 제목과 일치하게 한다. 파일명에도 저자명, 날짜를 넣어서는 안 된다.
3. 한글 문서에서 '파일' -> '문서정보' -> '문서요약'에서 '제목', '주제', '지은이', '날짜', '키워드', '기타' 사항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지우고 저장한다.
4. 연구소 홈페이지 오른쪽에 링크해 둔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에 들어가서 제출할 논문의 유사도 상세 검사를 한 뒤 유사도 검사 파일은 '첨부파일'로 등록하고, 투고하는 논문은
'원문파일'로 등록하여 제출한다.
※투고 관련 문의 사항은 온라인 투고 시스템-논문투고 규정 사항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