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교육연구소 규정
1997.03.07 제정2017.04.06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소속)
연구소는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에 둔다.제3조 (사업)
① 연구소는 제반 교과교육 영역의 이론, 교재개발 및 현장연계 등을 연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교과교육 이론에 관한 연구
2. 교과교육 분야의 교재개발에 관한 연구
3. 교과교육과 현장과의 연계에 관한 연구
4. 학술대회 및 강연회 개최
5. 학술연구지 발간
6. 국내외 학회,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7. 교과교육 정보화에 관한 연구
8. 기타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제4조 (소장.부소장)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② 소장과 부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사범대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 소장은 사범대학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하며,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그 업무를 대행핸다.
제5조 (조직)
① 연구소에 외국어교육연구부, 사회과교육연구부, 과학교육연구부, 수학교육연구부, 보건교육연구부, 지리정보및정보화교육(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연구부, 과학영재교육센터 및 행정실을 둔다.② 외국어교육연구부는 외국어교육의 이론, 교재개발 및 현장연계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사회과교육연구부는 사회과 교과교육의 이론, 교재개발 및 현장연계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 과학교육연구부는 과학과 교과교육의 이론, 교재개발 및 현장연계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 수학교육연구부는 수학과 교과교육의 이론, 교재개발 및 현장연계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⑥ 보건교육연구부는 보건교육의 이론, 재개발 및 현장연계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⑦ 지리정보 및 정보화교육연구부는 교과교육 정보화에 관한 이론 및 교재 개발, 그리고 초.중등 교사들의 정보화 교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⑧ 과학영재교육센터는 과학분야의 영재교육을 위한 교과과정, 교수법에 관한 연구 및 영재교육에 관련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⑨ 행정실은 연구자료의 수집 및 관리, 간행물의 출판 및 보급, 서무회계와 기타 타 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
제6조 (부장)
① 각 연구부에 부장을 둘 수 있다. 부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사범대학장이 임명한다.② 각 부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할한다.
제7조 (연구위원 등)
① 연구소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② 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특별계약교원 중에서 소장이 원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사범대학장이 임명한다.
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사범대학장이 위촉한다.
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장할 수 있다.
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 (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되, 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제9조 (직원)
① 연구소에 직원을 둘 수 있다.② 직원은 사범대학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임명하되, 직원의 보수는 연구소의 자체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교과교육연구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② 위원회는 사범대학장, 소장, 부소장 및 사범대학 교원 중에서 사범대학장이 임명하는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사범대학장이 된다.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11조 (편집위원회)
① 연구소의 학술지 발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②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편집위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소의 학술부장이 겸직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4년제 이상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연구소의 전임연구원 이상 중에서 10명 이상의 편집위원을 선임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④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편집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술지 발간과 관련된 규정 심의
2. 학술지 발간 계획 수립
3. 투고 논문 심사위원 추천 및 위촉
4. 투고 논문 게재 여부 결정
5. 선정 논문의 수정 및 편집 감독
⑥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편집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2. 학술지 발간 계획 수립
3. 투고 논문 심사위원 추천 및 위촉
4. 투고 논문 게재 여부 결정
5. 선정 논문의 수정 및 편집 감독
⑦ 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7.4.6.]
제12조 (사업 계획 및 보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범대학장,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제13조 (경비 및 현금출납)
① 연구소의 경비는 본교의 보조금 및 기타찬조금으로 충당한다.② 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 재무처 회계팀에서 관리한다.
부 칙(1997. 3. 7. 제정)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동서교육연구소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2001. 12. 14. 전문개정)이 규정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2002. 8. 2. 전문개정)이 규정은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2008. 8. 19. 개정)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2016. 9. 23. 개정)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2017. 4. 6. 개정)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