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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교육연구소 규정

1997.03.07 제정
2017.04.06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속)

연구소는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에 둔다.

제3조 (사업)

① 연구소는 제반 교과교육 영역의 이론, 교재개발 및 현장연계 등을 연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과교육 이론에 관한 연구
2. 교과교육 분야의 교재개발에 관한 연구
3. 교과교육과 현장과의 연계에 관한 연구
4. 학술대회 및 강연회 개최
5. 학술연구지 발간
6. 국내외 학회,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7. 교과교육 정보화에 관한 연구
8. 기타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연구소는 본교의 관련 연구기관, 사범대학 부속교육기관 및 국내외 교육전문기관과 의 협조에 의한 공동연구를 할 수 있다.

제4조 (소장.부소장)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 소장과 부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사범대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 소장은 사범대학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하며,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그 업무를 대행핸다.

제5조 (조직)

① 연구소에 외국어교육연구부, 사회과교육연구부, 과학교육연구부, 수학교육연구부, 보건교육연구부, 지리정보및정보화교육(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연구부, 과학영재교육센터 및 행정실을 둔다.
② 외국어교육연구부는 외국어교육의 이론, 교재개발 및 현장연계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사회과교육연구부는 사회과 교과교육의 이론, 교재개발 및 현장연계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 과학교육연구부는 과학과 교과교육의 이론, 교재개발 및 현장연계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 수학교육연구부는 수학과 교과교육의 이론, 교재개발 및 현장연계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⑥ 보건교육연구부는 보건교육의 이론, 재개발 및 현장연계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⑦ 지리정보 및 정보화교육연구부는 교과교육 정보화에 관한 이론 및 교재 개발, 그리고 초.중등 교사들의 정보화 교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⑧ 과학영재교육센터는 과학분야의 영재교육을 위한 교과과정, 교수법에 관한 연구 및 영재교육에 관련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⑨ 행정실은 연구자료의 수집 및 관리, 간행물의 출판 및 보급, 서무회계와 기타 타 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

제6조 (부장)

① 각 연구부에 부장을 둘 수 있다. 부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사범대학장이 임명한다.
② 각 부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할한다.

제7조 (연구위원 등)

① 연구소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특별계약교원 중에서 소장이 원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사범대학장이 임명한다.
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사범대학장이 위촉한다.
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장할 수 있다.
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 (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되, 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제9조 (직원)

① 연구소에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직원은 사범대학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임명하되, 직원의 보수는 연구소의 자체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교과교육연구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 위원회는 사범대학장, 소장, 부소장 및 사범대학 교원 중에서 사범대학장이 임명하는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사범대학장이 된다.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편집위원회)

① 연구소의 학술지 발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편집위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소의 학술부장이 겸직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4년제 이상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연구소의 전임연구원 이상 중에서 10명 이상의 편집위원을 선임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④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편집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술지 발간과 관련된 규정 심의
2. 학술지 발간 계획 수립
3. 투고 논문 심사위원 추천 및 위촉
4. 투고 논문 게재 여부 결정
5. 선정 논문의 수정 및 편집 감독
⑥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편집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⑦ 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7.4.6.]

제12조 (사업 계획 및 보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범대학장,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제13조 (경비 및 현금출납)

① 연구소의 경비는 본교의 보조금 및 기타찬조금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 재무처 회계팀에서 관리한다.

부 칙(1997. 3. 7. 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동서교육연구소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2001. 12. 14. 전문개정)

이 규정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8. 2. 전문개정)

이 규정은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8. 19. 개정)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9. 23.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4. 6.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